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투자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벌써부터 투기 조짐

728x90
반응형

http://m.viva100.com/view.php?key=20220622010005082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벌써부터 투기 조짐

정부가 지방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지방 저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3..

www.viva100.com

정부가 지방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지방 저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 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1채까지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대구 달성군과 부산 기장군의 공시가 3억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도 1주택자로 남는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아파트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에 세금 혜택을 주자 이들 단지에 이른바 ‘갭 투자’ 매수세가 집중됐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기본세율 1.1%로 동일하고, 읍·면 지역이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까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투자자가 걱정해야 할 것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뿐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완화한 것이다.

올해도 지방 초저가 아파트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에서 거래량 상위권을 기록한 아파트들은 대다수가 실거래가 1억원대·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부터 온라인에서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수혜 단지 찾기에 나섰다. 한 부동산사이트에서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단지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기도 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