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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대출 규제를 받는 고가주택 기준도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잇따라 상향조정되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분양가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기준(9억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은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10년 넘게 '9억원'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세제 손질에 나서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공시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자 지난해 8월31일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2월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고가주택 기준은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모두 자진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행사 등의 알선으로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질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뉴시스]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특히 정부가 지난달 21일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향후 분양가가 1.5~4%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60~85㎡이하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이미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10억4554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더 오를 경우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민간분양 단지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혀 수분양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줄어들고, 실거래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9억원 이하는 LTV 5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이같이 고가주택 기준이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만큼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올해 들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알선 불가'를 공지한 일부 단지에서는 청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이 속속 나오기도 했다.
다만 새 정부가 아직까지 대출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장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실수요자들은 '9억원' 기준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부가 아직은 대출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어 당장 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하면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9억~15억원' 기준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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