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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 투자할 때 꿀팁 3부 feat.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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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할 때 꿀팁 1부 feat.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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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할 때 꿀팁 2부 feat.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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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투자할 때 꿀팁 3부다.

2부에서 매수를 하는데 실거주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Tip 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에는

1.전세끼고 매수할 때 즉 gap 투자 ( 전세레버리지 투자 ) 를 할 경우 tip 에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계약서를 쓸때 해당 부동산에 말한다.

잔금을 3개월로 해달라고, 그다음 계약서에 3개월로 잔금날짜를 맞추어서 쓴다.

그리고 해당부동산에 말한다.

1달 내로 전세를 못 맞추시면, 제가 다른 부동산에도 뿌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달기간이 남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도 기존 살고 있던 집에서 돈을 받아야 나와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남는 기간은 1달이다. (이사업체도 알아봐야하고..이사할 준비도 해야하니깐 )

즉 총 2달의 기간이 남는것이다.

부동산은 연쇄효과다.

 

이렇게 해야 매수한 부동산과 사이가 계속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매수한 부동산 사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를 못 맞추신거니깐.

그리고 이렇게 해야 최악의 상황 ( 전세를 못맞추는경우) 을 방지할 수 있다.

2.복비를 줄 때의 tip 이다.

중개수수료

요새 매매복비 전세복비는 네이버 중개수수료로 검색해서 나오는 만큼 주면 된다.

9억원 이상을 0.9% 다주는 호구는 없겠지.

나 같은 경우..

-매매복비는 양도소득세를 낼때 공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챙기되 , 10% 부가세비용을 안주고 그냥 드리는것 같다.

솔직히 복비 한두푼도 아니고 매매복비는 많이 나가니 말 잘하면 그냥 해준다.

근데 싼거 할때는 그냥 10% 더주고 만다.

(간이과세자를 체크하는것도 좋지만 거의 없다. 3% 추가

일반과세자 10% 추가)

-전세복비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하는게 더 나은것 같다.

이유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를 써서

300만원 소득공제 받으면 50만원정도 절약되는건데...

이미 신용카드 + 체크카드를 맥시멈만큼 쓰고 있다.

3. 세입자가 살고 있을때의 매도하는 tip이다.

태권도

부동산 한군데( A ) 에 내놓은다음 여기서 따른곳에 뿌리게 시킨다.

그 다음 전세입자인척 거짓말로 ,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서 뿌려놓은지 확인한다.

그냥 여러군데 다 뿌려놓으면 깔끔하긴 한데 , 기존 살고 있던분이 전화를 계속 여러군데에서 받으면 귀찮으니깐..

B/C/D 부동산이 A 로 전화해서 A가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집을 보여주게 한다.

( 이때 기존 세입자 / 집주인 전번을 A 한테만 가르쳐 줘야 한다. 왜냐하면 B/C/D 에 가르쳐주면 양탈 ( 매도자(나)- 새로들어오는 세입자 양쪽에서 돈 다 먹는거 ) 하려고 한다. )

이렇게 하면 동일 시간대에 2-3팀이 몰아서 보고 , 세입자가 덜 귀찮다.

이때 복비는

집주인 -> A 한테 주고

그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 -> B/C/D 에 준다.

전번을 B/C/D 에 가르쳐주면 집주인 / 세입자 복비를 B/C/D 가 다 먹으려고 한다.

이상 부동산을 매수/매도할때의 팁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다.

모두 부우우우우우우우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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