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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정상으로 돌아가는 오늘의 부동산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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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

2.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3.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4.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5.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6.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

7.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029900002?input=1195m

 

금융위 부위원장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2년으로 완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

www.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입·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대출 관련해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사다리' 복원과 민생 지원 차원에서 3분기부터 각종 대출 규제를 개선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모기지에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택연금 개선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5월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이 2년으로 완화되었는데 주담대를 빌릴시에 처분조건이 6개월이라서 문제가 되었는데 바뀌었다.

http://naver.me/GbUt6Qg3

 

"분상제 합리화·규제지역 조정"…시장 정상화 칼 빼든 尹정부

정부에서 오는 3분기 중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지원 및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n.news.naver.com

 

 

[서울경제]

정부에서 오는 3분기 중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지원 및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입자 지원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요건 또한 완화한다.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이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요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지만 해당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또한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인 ‘민간 건설임대’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분기 중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담대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분기 중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니깐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1주택 남았을때 월세로 거주하면서 세주는 상황에서 혜택을 받겠네.. 큰 의미는 없는것 같다.

1주택 보유하면서 1주택 세주고 사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을테고..

월세에 세액공제를 더 준다고 하니 월세의 가속화가 되겠고, 전세대출을 완화하니 전세가격도 상승하겠네.

https://news.v.daum.net/v/20220621090306757

 

[속보]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 집값상승률·미분양 등 고려해 일부 해제

[속보]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 집값상승률·미분양 등 고려해 일부 해제 [머니S 주요뉴스] ☞ ☞ ☞ ☞ ☞ ☞ ☞ ☞ ☞ ☞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

news.v.daum.net

 

-> 비조정지역 투자자들은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왔다.

결론 : 규제를 완화하고 ( 비정상의 정상화) 공급을 하려고 하니 부동산 가격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겠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금리인상으로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겪는것도 정책(규제)을 완화하는 측면/개발사업 진행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호재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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