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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47386?sid=101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3일)> "분양가상한제에 반영 시키는 내용,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전월세 대책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있게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 유도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고는 2~5년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6개월 이내 전입요건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한줄 요약 : 전월세값이 상승한다. 금리도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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