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를 써보자.
1. 집주인이 세금 내려고 반전세로 돌리고 있음.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올라서 반전세가 오히려 편하게 돼버림
높아져 버린 전세가가 감당이 안 됨
서로 윈윈이라 반전세로 돌림
2.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2 집을 사면 4년+@ 뒤에 팔 확률이 굉장히 높음
보통 부동산은 공급을 체크해서 2년(한바퀴)+@(계약잔금기간) 뒤에 매도를 하는데..
4년+@(계약기간잔금) 4년 6개월 정도 뒤에 매도를 하면 타이밍 맞추기가 힘듦
집을 팔려고 하면 집을 공실로 두고 팔아야 하는데 그런 gap이 있을까?
5억 매가 4억 전세가 gap 1억인데..
4억이 있을 리가..(부자들은 있다.)
3.2년 지나서 팔려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줌
(이미 집주인은 나쁜 적폐 투기꾼임 민주당이 프레임 잘 잡아놈 ㅎㅎ)
이사를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 세입자분이 이사비 1000+@ (잘사는지역은 5000+@ 요구하든데 ㅎㅎ) 를 요구함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감
4. 집값이 많이 올라서 gap이 많이 벌어진 상태임
결론 : 집을 살 때 전세가가 최고가로 맞추어져 있던가 아니면 세입자가 없는 공실을 사서 수리를 한담에 전세가를 최고가로 맞추고 세입자를 받아서 +5% 올린담에 4년 뒤에 팔면 된다.
물론 지방은 이렇게 하다가 물릴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이 젤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법인 단타로 짧게 치고 나온다.
매수 계약서를 쓰고 잉크가 마르기전에 매도 계약서를 쓴다.
관우가 술잔이 식기전에 돌아온다고 말한거랑 비슷한거지 ㅎㅎㅎ
잘못 물리면 오랜 친구가 된다.
https://withnesta.tistory.com/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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