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714432/
다음 달부터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임대인의 볼멘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가입해왔던 임차인 보증료를 임대인이 떠안아야 하고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인들 사이에선 차라리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25일 주택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40만여 가구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주택 전체에 대해 오는 8월 18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된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에 대비해 신규 혹은 갱신계약시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60%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전세금이 시세를 넘는 이른 바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 '사각지대'와의 공존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등록임대 주택시세가 5억원이라면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담보로 3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이다. 대출액(2억5000만원)과 전세보증금(2억5000만원)을 합쳐 5억원을 넘거나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파산도 가입이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낮춰야 한다"며 "임대인 부담이 커지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던 방식이 의무가입과 함께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소유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현재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등록 사업자에게는 오는 8월 18일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도 포함됐다.
단,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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