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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마통도 충당금…대출 깐깐해진다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내년부터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잔액에 충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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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내년부터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잔액에 충당금을 쌓도록 해 대출 증가세를 억누를 계획이다. 또 가계 대출이 증가할 때 쌓도록 하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시킨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헐거운 제2금융권이 누리는 규제 차익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 가계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감독 규정의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시행일자는 내년 1월이다.
해당 입법 예고에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이나 지급 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회사와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추가 충당금 적립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도 반영된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40%가 적립 대상이다.
금융 당국이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가계 대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에 육박한 가계 부채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 4%대로 낮추겠다고 한 바 있다. 이미 5월께부터 금융기관별로 고강도 창구 지도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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