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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주식투자 1억 벌면 2023년부터 세금 1100만원..한푼도 안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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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1억 벌면 2023년부터 세금 1100만원..한푼도 안낼 수 있다

◆ 2021 세법개정안 ◆ 2023년, 40대 직장인 김 모씨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증권사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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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0대 직장인 김 모씨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증권사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5000만원만 22%의 금융투자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아 1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씨가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주식 매매 차익 1억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계좌만 다를 뿐인데 세금 차이가 1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목돈 마련과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 발효된다.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에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70만명 이상이 몰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에서 주로 가입하는 신탁형 ISA의 경우 예·적금 투자 비중이 84.5%에 이르지만 중개형 ISA는 주식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9.6%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ISA 잔액 중 예·적금 비중은 5월 말 기준 66.1%로 주식(5.2%)보다 13배 가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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