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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자가 매수할때만 집주인이 매도할수가 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구청 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야만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아주 관이 왕이다 왕..
근데 이게 웃긴게 임대차3법이랑 엮여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매도를 못한다.
임대차3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럴때 매도자가 부득이하게 매도를 하려면 세입자님한테 이사비를 많이 많이 드려야 매도를 할 수가 있다.
1억까지 부르는 세입자도 봤다고 부동산 실장님이 그러더라.
이게 나라냐?
다주택자는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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