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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싹쓸이'이 매수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취득세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 저가 아파트에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매수가 잇따르자 정부가 세제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이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되는 3억원 이하도 개인이 772채 사들인 사례가 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취득세 문제는 세정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당초 지방하고 농어촌 저가 주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있었는데 지방 1억미만 법인의 집중 매수, 일부 개인의 과다한 매수사례가 나타나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 필요한 조치 있으면 곧바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장관은 지난 5일 국감에서도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제당국과 논의할 사항"이고 밝힌 바 있다. 그는 "(7·10 대책 당시)지방 1억 미만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살걸로 생각했다. 감안해서 (취득세 중과를)제외한 것인데 외지에서 수백채를 매집하는 사례가 생겼다"며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은 국세청, 경찰청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공시가격 1억원에 대한 취득세 강화에 대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국감 시작 이후 논의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노 장관의 언급대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7·10 대책이후 14개월간 청주와 창원, 천안, 강원도 등에서 총 26만 가구가 실거래돼 직전 14개월 대비 55% 급증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전세가격이 집값의 80% 이상 비율이 2020년 대비 2021년 2배 이상 늘고, 전세가격이 집값을 넘어선 경우도 2.5배 늘어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일단은 정공버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깡통전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을 할때 은행 대출이 있는지 충분히 고지해 세입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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