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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재명 '다주택 인사감점' 진짜였다, 4급 승진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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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1962

 

이재명 '다주택 인사감점' 진짜였다, 4급 승진자 직위해제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A서기관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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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A서기관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경기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보유현황 허위 제출 4급 승진자 승진취소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다주택자 인사감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언한 데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뒤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선언은 엄포가 아니었다.

이런 기준은 경기도가 올해 1월 1일 자로 지난해 12 30일 발표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처음 적용됐다. 대상이 된 13명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주택 감점 요소가 반영된 사람이라도 이런 점을 상쇄할 만큼의 가산 요소가 있다면 승진시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인사에서 그럴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해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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