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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50만호’ 첫 주택 공급 대책, 9일 발표…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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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가 주택 공급량 중 상당수를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방안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6월 이주비와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하기로 하며 다소 완화했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계 노후도 ▲비용편익 등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안전진단의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실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18년 주거 환경 부문의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 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로 높였다.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살기에 불편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 재초환은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이 있으면 이중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나라에서 걷어간다. 재초환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 담길 내용도 이번 대책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도시 정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고민이 많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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