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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100억 이상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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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100억 이상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주식양도세 100억 이상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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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로 인하된다. 거래세는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을 유예한 것과 상관없이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개장시간도 연장된다. 1단계로 영국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원었는데 앞으로는 900만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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